석면해체·제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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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·제거업

석면해체·제거업(석면철거공사)란?

1급 발암물질인 석면을 조사하여 철거하는 행위를 뜻합니다.

석면은 20년 이상 긴 잠복기를 거쳐 발견되기 때문에 언제, 어떠한 경로로 흡입되었는지 확인이 불가능합니다.

그렇기때문에 정부, 각 지자체에서 석면을 없애고자 철거사업이 진행되고 있는데, 석면철거는 일반 철거와 달리 지정되어 있는 장비나 소모품, 메뉴얼이 있어 유의하여야 합니다.

또한, 특수건강검진 등 석면 현장에 출입할 수 있는 인원도 정해져 있기 때문에 반드시 석면해체·제거 허가보유업체를 통해 철거 진행을 하셔야 합니다.

◎ 슬레이트 철거
◎ 텍스 철거
◎ 밤라이트 철거
◎ 뿜칠 철거